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7
- 선고일
- 2020-04-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로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특정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