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78
- 선고일
- 2020-06-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팀장으로 승격하지 못하고 다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 타 직원과의 갈등이 확인되어, 업무 접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도로법 위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공익 목적으로 보이며, 설령 개인적 불만이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취지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는 정당하나 견책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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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