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74
- 선고일
- 2020-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학교 규정 적용, 전속성 및 고정급 지급 등을 이유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계약이 특별한 절차 없이 3차례 반복 갱신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조금 부당지출로 경고를 받은 점, 이전 사업장에서의 비위행위가 드러난 점, 교육계획 임의 변경으로 지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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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