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73
- 선고일
- 2020-05-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판매 물품의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횡령으로 단정하여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각서 중 횡령 피해 부분은 회사대표가 작성한 것이어서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자필 진술서 등도 부적절한 회계처리 외에 횡령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손실금액을 명확히 밝히거나 근로자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사유인 횡령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8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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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