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71
- 선고일
- 2020-09-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창업 과정에서 자금을 투자하고 기술을 자문하는 대가로 소정의 금품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투자자이자 기술자문가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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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