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62
- 선고일
- 2020-09-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었고 피해가 상당한 점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이 없어 관리직원으로만 위원을 구성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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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