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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61
선고일
2020-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용 근로자 4명과 일용근로자 2명을 고용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 기간 약정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 권고를 거부한 점을 들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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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