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59
- 선고일
- 2020-05-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기성금을 수차례 과다 지급하고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한 행위,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지시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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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