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53
선고일
2020-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실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