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53
- 선고일
- 2020-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실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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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