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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47
선고일
2020-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채권 소멸 및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며 퇴사 과정에서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았고, 합의서 내용에 부당해고 관련 권리 포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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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