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47
- 선고일
- 2020-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채권 소멸 및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며 퇴사 과정에서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았고, 합의서 내용에 부당해고 관련 권리 포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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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