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46
- 선고일
- 2020-06-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간강사 위촉규정 및 위촉약정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속근로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강사들의 의사를 고려해 계약을 지속해왔고 수학기 동안 연속하여 갱신해 온 점을 들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강사 축소가 불가피했고 사용자의 재계약 기준이 자의적이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퇴직 절차를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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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