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45
- 선고일
- 2020-06-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과실로 손실이 발생했고, 사용자의 내부기준 및 타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역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절차의 경우 하자가 존재하나, 근로자가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진술함에 따라 해당 하자가 사후에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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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