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4
- 선고일
- 2020-04-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임금협정상 성실의무 및 불성실근로자 관련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승무정지 및 출근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거로 삼은 규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제8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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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