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38
- 선고일
- 2020-06-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져 있고 갱신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모집공고에 총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었고, 해당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서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환 기대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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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