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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3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38
선고일
2020-06-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져 있고 갱신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모집공고에 총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었고, 해당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서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환 기대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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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