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35
- 선고일
- 2020-06-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이낸스팀을 비꼬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교육 중 행한 '가슴'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마케팅홍보부 이사로서 하급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과거 성희롱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반복한 점,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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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