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28
- 선고일
- 2020-05-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행하고,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및 지문인식 미이행을 하였으며, 민원 처리를 방치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부서장 복리후생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서장인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와 복무질서 훼손의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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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