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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27
선고일
2020-08-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을 전달했고 장애 사정이 없으며 진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외국에 머무는 사정을 알리지 않고 복직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이미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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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