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27
- 선고일
- 2020-08-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을 전달했고 장애 사정이 없으며 진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외국에 머무는 사정을 알리지 않고 복직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이미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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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