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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26
선고일
2020-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지속하였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성희롱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권고해직과 징계해고를 하나의 징계조치로 보아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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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