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23
- 선고일
- 2020-05-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업훈련교사인 근로자가 발달장애인의 외투를 낚아채고 손등을 친 행위 등은 사용자의 지침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이를 신체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발달장애인의 작업 불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매뉴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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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