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22
- 선고일
- 2020-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 담당 직원에게 의견을 개진한 것을 구체적인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고, 감사결과 소명자료도 하급직원과 함께 논의하여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업무지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장이 이사장과의 협의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요구대상자 2명을 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은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유가 없고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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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