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21
- 선고일
- 2020-06-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물리적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8일 후의 철회 요청은 이미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수리된 이후이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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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