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20
- 선고일
- 2020-06-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취소 및 복귀명령을 내리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창고 근무를 지시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복귀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조치에 따른 창고 근무 지시와 정황상 발언 등을 고려할 때 복귀명령이 형식적이라거나 징계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취소 및 복귀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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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