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1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16
- 선고일
- 2021-02-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형식적이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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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