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13
- 선고일
- 2020-05-22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해 주장이 상립하는 상황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요청 문자에 부당함을 표시하지 않았고 출퇴근 거리 문제로 계속 근무가 어려움을 인정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등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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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