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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13
선고일
2020-05-22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해 주장이 상립하는 상황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요청 문자에 부당함을 표시하지 않았고 출퇴근 거리 문제로 계속 근무가 어려움을 인정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등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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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