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12
- 선고일
- 2020-06-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종합평가점수 54점을 받았고, 근무 당시 동료들과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근로자는 동료들의 모함에 의한 부당한 거부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괴롭힘 신고 이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시용기간 평가는 고유권한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동료와 상급자의 의견을 반영한 본채용 거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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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