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1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10
- 선고일
- 2021-02-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점유이탈물 횡령 행위가 징계사유로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분실물 신고 대응 과정에서 사용자의 미흡함도 존재했던 점, 벌금형을 받은 타 직원들보다 중한 처분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10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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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