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1
- 선고일
- 2020-03-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취지가 불명확하고 이유서가 누락되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한 것이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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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