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09
- 선고일
- 2020-08-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이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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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