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0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06
- 선고일
- 2021-03-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센터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행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의결 기한 규정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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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