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04
- 선고일
- 2020-05-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네 가지 징계사유 중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실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 하나의 징계사유만 인정됨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며, 출석통지서에 없던 사유를 추가하여 해고를 통보한 절차 역시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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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