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03
- 선고일
- 2020-06-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인사조치 퇴거 요구 메일 전송 및 PC 본체 수거 정황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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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