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0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00
- 선고일
- 2021-02-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8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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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