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0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00
선고일
2021-02-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8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