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0
- 선고일
- 2020-06-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와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같은 당사자 간에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거듭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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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