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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80
선고일
2020-06-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와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같은 당사자 간에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거듭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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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