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7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98
- 선고일
- 2020-08-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지시 위반, 마스터키 분실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제출 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거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횟수가 적고 무단이탈 시간도 짧아,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