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7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95
- 선고일
- 2020-08-13
판례 요지
청소년 일시쉼터의 야간생활지도사인 근로자가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입소를 희망한 청소년을 강제 퇴소시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것으로서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청소년 일시쉼터의 설립취지를 훼손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