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91
- 선고일
- 2020-06-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회사자산 무단절취·유출'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사용자가 이를 묵인해 온 점, 사용자가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무리하게 입증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역 제출 거부만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해임'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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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