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90
- 선고일
- 2020-06-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이유로 미출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지만, 법인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개인 항공권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급과 비위행위가 법인 운영에 미친 지장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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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