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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9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90
선고일
2020-06-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이유로 미출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지만, 법인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개인 항공권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급과 비위행위가 법인 운영에 미친 지장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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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