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9
- 선고일
- 2020-05-1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거리로 전보발령한 사건에서, 전보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원거리 발령임에도 숙박비나 교통비 등의 지원이 없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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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