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89
- 선고일
- 2020-07-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3가지 징계사유 중 배차 버스 관리·정비 소홀과 지시사항 거부 및 불이행은 인정되나 근무태만 및 불손한 언행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면담 후 차량 교체를 수용한 점, 운행 거부에 대해 반성하는 점, 과거 징계경고장 외에는 근무태도 지적이나 민원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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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