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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8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89
선고일
2020-07-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3가지 징계사유 중 배차 버스 관리·정비 소홀과 지시사항 거부 및 불이행은 인정되나 근무태만 및 불손한 언행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면담 후 차량 교체를 수용한 점, 운행 거부에 대해 반성하는 점, 과거 징계경고장 외에는 근무태도 지적이나 민원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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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