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7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87
- 선고일
- 2020-08-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지시거부 및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배차근무 태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3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적정한 이상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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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