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85
- 선고일
- 2020-06-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주체이자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 등 일부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게시물 게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1명에 불과해 단체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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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