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8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80
- 선고일
- 2021-04-0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카드로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서를 발송한 행위 자체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해당 문서 발송을 방조하거나 동조했다는 징계사유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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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