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7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76
- 선고일
- 2021-02-1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근로기준법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