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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7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76
선고일
2021-02-1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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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