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75
- 선고일
- 2020-06-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무정차 운행' 비위행위가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 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1차 정직 6일의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차 정직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정차 운행을 반복하고 '카드전송내역 미작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2차 정직 60일의 처분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명백하여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1·2차 정직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