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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7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75
선고일
2020-06-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무정차 운행' 비위행위가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 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1차 정직 6일의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차 정직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정차 운행을 반복하고 '카드전송내역 미작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2차 정직 60일의 처분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명백하여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1·2차 정직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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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