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7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74
- 선고일
- 2020-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계약서상 평가를 거쳐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있고 재계약 조건에 미달하는 근무평가를 받은 점, 소속 운동부 인원 감소로 적법하게 폐지가 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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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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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