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7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74
선고일
2020-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계약서상 평가를 거쳐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있고 재계약 조건에 미달하는 근무평가를 받은 점, 소속 운동부 인원 감소로 적법하게 폐지가 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