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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7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73
선고일
2020-08-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당시 1개월 만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고, 사용자의 갱신 약속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업무 능력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존재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수습평가 탄원서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주관적 의견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어 평가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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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