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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7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72
선고일
2020-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집공고와 위·수탁협약서에 기존 직원의 우선고용 규정이 존재하고 과거 수탁자 변경 시 고용이 승계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면접 시간이 지나치게 짧고 심사위원 간 점수 편차가 심해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근로자들이 장기간 근무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구제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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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