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7
- 선고일
- 2020-07-2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적 인사명령 이후 재전적 명령을 통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했다면 부당전적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교섭 중에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전적 처분한 것은 노조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적 명령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정도의 부당노동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근로기준법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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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