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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6
선고일
2020-0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외형상 근로자로 보이는 요소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시설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대내외적으로 시설을 대표하였고, 인사·회계 등 시설 운영 전반에 최종결재권을 행사하며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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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