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6
- 선고일
- 2020-0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외형상 근로자로 보이는 요소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시설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대내외적으로 시설을 대표하였고, 인사·회계 등 시설 운영 전반에 최종결재권을 행사하며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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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