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64
- 선고일
- 2020-05-12
판례 요지
골프강사인 신청인들은 형식적으로 위촉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배제하는 내용의 공개 모집에 신청인들이 응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며,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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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